공공보행통로
용어 #46정의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공공보행통로”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