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용어 #11정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
-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
-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년
제10문부동산공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상세 해설 보기“개발진흥지구”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