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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용어 #9

정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 -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관련 용어

이 용어가 출제된 기출문제

2023
11
부동산공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개발밀도관리구역에선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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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부동산공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
9
부동산공법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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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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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사전은 토지이음(eum.go.kr)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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