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작물
용어 #3정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건축법」 제2조
“가설공작물”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건축법」 제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