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용어 #1정의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관계법령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학습 팁
정의 암기: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이 용어는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과 함께 학습하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비교 학습: 유사한 용어나 반대 개념과 비교하며 학습하면 혼동을 줄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