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취득세 + 국민주택채권 + 법무사 보수 + 인지세 총정리
등기비용 계산
생애최초 주택 감면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고급 설정
보통 시세의 70%
매일 변동 (약 8~11%)
등기비용 항목 안내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등기 전 납부가 필수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85㎡ 초과시)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세율 |
|---|---|
| 6억 이하 (1주택) | 1% |
| 6억~9억 (1주택) | 1~3% (누진) |
| 9억 초과 (1주택) | 3% |
| 2주택 (조정지역) | 8% |
| 3주택+ (조정지역) | 12% |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5년 만기 채권으로, 보통 즉시 할인 매도하여 실질 부담액만 지불합니다.
|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
| 2억 이하 | 1.3% |
| 2억~5억 | 2.1% |
| 5억~10억 | 2.4% |
| 10억 초과 | 3.1% |
*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8~11% 수준)
인지세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 거래가액 | 인지세 |
|---|---|
| 1억원 이하 | 비과세 |
| 1억~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법무사 보수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기본 보수에 거래 금액에 따른 가산이 있으며,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본 보수: 약 30~50만원
- • 추가 보수: 거래가액에 따라 가산
- • 기타: 교통비, 서류발급비 등 별도
* 출처: 지방세법, 국민주택채권법, 법무사보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