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5년 최신 세율 적용 · 다주택/조정지역 중과세율 반영
취득세 계산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2025년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자 기본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1.3% |
| 6억~9억원 | 1~3% (누진) | 0.1~0.3% | 0.1~0.3% | 1.1~3.5%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3.5% |
다주택자 세율 (2025년)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중과세율에는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가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 2025.12.31까지 적용
-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요건 충족 필요
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 2025년 10월 15일 기준. 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