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세법
2분 45초
2025년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34문 AI 해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AI가 만든 대화형 해설로 학습하세요.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34문
0: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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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④번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 시 1천분의 9, 임대차 시 1천분의 8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중개보수의 한도)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층 구분, 전용수도·전기시설, 전용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는:
- 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중개의뢰인 각각으로부터)
- 임대차: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8 (중개의뢰인 각각으로부터)
### 오답 분석
- ①②③번: 일반 주택의 중개보수율과 혼동한 경우
- ⑤번: 매매와 임대차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한 오류
### 핵심 포인트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높은 중개보수율이 적용되며, 매매(9/1000)가 임대차(8/1000)보다 높습니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거시설을 완비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암기 팁
"오피스텔 9-8" - 오피스텔은 매매 9/1000, 임대차 8/1000으로 기억하세요.
### 대화 스타일 가이드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강사:
물론이죠. 먼저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층도 지실이 갖추어진 전용면적 부여, 전용수식서 확정설 및 복식서설(전용수식서 확정설에 복식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생활으로부터 각기 매매수계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기례대여 ( ㄴ ) 범위에서 갖는다.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강사:
이 문제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법적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상·하층 구분, 전용수도·전기시설, 전용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시 1천분의 9, 임대차 시 1천분의 8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④번인가요?
강사:
네, 정답은 ④번입니다. ④번은 매매 시 1천분의 9, 임대차 시 1천분의 8으로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왜 오답이 되는 거죠?
강사:
그렇군요. 오답이 되는 이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①②③번은 일반 주택의 중개보수율과 혼동한 경우입니다. 또한, ⑤번은 매매와 임대차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한 오류입니다.
어시스턴트:
예,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피스텔이 일반 주택보다 높은 중개보수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매는 임대차보다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오피스텔 9-8"이라는 암기 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매매 9/1000, 임대차 8/1000으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강사:
네, 함께 공부하면 더 힘들 것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내용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AI 해설
자동 생성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매매수계액의 1천분의 9, 임대차는 1천분의 8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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