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민법
2분 51초
202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3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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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3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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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7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으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고지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해 받게 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사:好的, 첫 번째는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판례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는 "ㄴ. 甲은 계약정신실천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해 받게 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효이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②번인 "ㄷ"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며, 무허가건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회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회까지 기대해 주세요!
문제 내용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AI 해설
자동 생성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무허가건물에도 인정되며, 계약정신실천구는 필수가 아니고, 철거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