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설
2025년
민법
3분 28초
2025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8문 AI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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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해설
2025년 민법 제28문
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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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1차 시험 6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
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9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합의해제를 위한 목적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강사: 이 중 정답은 ④번입니다.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当然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 후 계약부활 약정은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며, 이는 새로운 계약체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④번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①번은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맞습니다. 합의해제 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복귀됩니다. ②번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맞습니다. 합의해제는 상호 합의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③번은 민법 제549조 제1항이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민법 제549조 제1항은 법정해제에만 적용되고,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합의해제는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④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합의해제를 무효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합의해제 → 당사자 자유 → 부활약정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자유이므로, 부활약정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점, 특히 제3자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계약부활 약정의 효력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문제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I 해설
자동 생성
4번이 정답입니다. 합의해제 후 부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