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8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한 것임)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사업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겸업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 (제2호)
- 부동산의 개발사업 (제3호)
-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 (제4호)
핵심 포인트:
1. 개인 vs 법인: 개인 공인중개사는 겸업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법인은 더 넓은 범위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2.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3. 미분양 법정주택 관리업무 제외: 문제에서 이미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법인은 상업용 분양·개발·관리 모두 OK"로 기억하세요. 법인의 겸업 범위가 개인보다 넓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결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겸업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 (제2호)
- 부동산의 개발사업 (제3호)
-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 (제4호)
핵심 포인트:
1. 개인 vs 법인: 개인 공인중개사는 겸업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법인은 더 넓은 범위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2. 상업용 건축물: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3. 미분양 법정주택 관리업무 제외: 문제에서 이미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법인은 상업용 분양·개발·관리 모두 OK"로 기억하세요. 법인의 겸업 범위가 개인보다 넓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8문
0:004:2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더 넓은 범위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ㄴ은 부동산의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 ㄱ, ㄴ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2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ㄱ, ㄷ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는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4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 ㄴ, ㄷ은 부동산의 개발사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⑤ ㄱ, ㄴ, ㄷ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법인의 겸업 범위가 개인보다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법인과 개인의 겸업 범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으로는 "법인은 상업용 분양·개발·관리 모두 OK"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이 팟캐스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더 넓은 범위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제에서는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① ㄴ은 부동산의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 ㄱ, ㄴ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2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 ㄱ, ㄷ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는 제4호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업무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4호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 ㄴ, ㄷ은 부동산의 개발사업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⑤ ㄱ, ㄴ, ㄷ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ㄱ, ㄴ, ㄷ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개발사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법인의 겸업 범위가 개인보다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법인과 개인의 겸업 범위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미분양 법정주택의 관리업무는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으로는 "법인은 상업용 분양·개발·관리 모두 OK"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이 팟캐스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