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세법7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 철거명령이 아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정명령 등)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간판의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금지 (○)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 표시·광고 시 관할 사항 명시 의무 (○)

### 핵심 포인트
간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철거명령이 아닌 시정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7문
0:004:4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택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점이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강사: 자, 이 문제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선택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참고해 봅시다. 그렇군요, 제3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 선택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1조를 참고해 봅시다. 제3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 선택지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제31조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 선택지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를 참고해 봅시다. 제32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간판의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명령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 선택지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참고해 봅시다. 제27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시 관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철거명령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주 혼동을 유발하는 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정답은 ④번이고,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