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세법38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한다.
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임대인의 별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압류채권이 3기의 임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경제사정의 증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차임지급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오답: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님)

④ 오답: 임대인의 변경이 있어도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신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오답: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차임증액청구의 시기제한 예외사유(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와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38문
0: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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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세요.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의 별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압류채권이 3기의 임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경제사정의 증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사: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①번은 정답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②번은 오답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차임지급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③번은 오답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은 임대인의 변경에 관한 설명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④번은 오답입니다. 임대인의 변경이 있어도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신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임대인이 아니라 신임대인입니다.

어시스턴트: ⑤번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에 대한 설명 같네요.

강사: 맞습니다. ⑤번은 오답입니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번이 정답이고, ②, ③, ④, ⑤번은 오답입니다. 차임증액청구의 시기제한 예외사유와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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