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36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등기된 임차권은 지상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2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안전을 할 수 있다.
3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4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재매각절차에서는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맞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 ③(맞음):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시 가능
- ④(맞음):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 ⑤(맞음):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
핵심 포인트:
경매 관련 업무를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암기 팁:
"경매업무 = 반드시 등록 필수"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만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①(맞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음
- ③(맞음):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시 가능
- ④(맞음):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
- ⑤(맞음):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하며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
핵심 포인트:
경매 관련 업무를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암기 팁:
"경매업무 = 반드시 등록 필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36문
0:003:4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되네요. 등기된 임차권이나 차순위매수신고,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사: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안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만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강사:
네,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등기된 임차권은 지상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나요?
강사:
네, ①은 맞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나요?
강사:
네, ③도 맞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시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④도 맞나요?
강사:
네, ④도 맞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⑤도 맞나요?
강사:
네, ⑤도 맞습니다.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②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안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네요.
강사:
네, 정답이 맞습니다. 경매 관련 업무를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강사:
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다음에도 만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되네요. 등기된 임차권이나 차순위매수신고, 매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강사: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안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사: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만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강사:
네, 민사집행법 제113조의2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경매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등기된 임차권은 지상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나요?
강사:
네, ①은 맞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③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나요?
강사:
네, ③도 맞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 초과 시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④도 맞나요?
강사:
네, ④도 맞습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재매각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⑤도 맞나요?
강사:
네, ⑤도 맞습니다.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 요구 불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②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안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네요.
강사:
네, 정답이 맞습니다. 경매 관련 업무를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강사:
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다음에도 만나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