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35문
문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O):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 ②번 (O):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 보유
- ③번 (O): 확인·설명서 작성 후 교부 및 3년간 보존 의무
- ④번 (O):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출제���인트입니다. 특히 폐업신고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폐업 후 3년 대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기간이 있다고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 -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O):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가능
- ②번 (O):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자격 보유
- ③번 (O): 확인·설명서 작성 후 교부 및 3년간 보존 의무
- ④번 (O):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출제���인트입니다. 특히 폐업신고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법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폐업 후 3년 대기"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기간이 있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35문
0:005:1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를 확인해보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내용이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다음과 같네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②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 이렇게 각 선택지를 살펴보면, ①, ②, ③, ④번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⑤번이네요? 그렇다면 ⑤번은 어떤 내용이 틀린 건가요?
강사: 맞아요. ⑤번은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강사님,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 물론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폐업 후 3년 대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강사: 맞아요. "폐업 후 3년 대기"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다음 번에도 꼭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를 확인해보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내용이네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다음과 같네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합니다.
②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체결 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④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보수 수령 시 영수증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강사: 이렇게 각 선택지를 살펴보면, ①, ②, ③, ④번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⑤번이네요? 그렇다면 ⑤번은 어떤 내용이 틀린 건가요?
강사: 맞아요. ⑤번은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강사님,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 물론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폐업 후 3년 대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강사: 맞아요. "폐업 후 3년 대기"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시 결격기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다음 번에도 꼭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