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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세법23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포치·광고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거래업 부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자격증 대여받은 자 →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
- ③ 유사명칭 사용자 →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무등록 포치·광고행위자 → 과태료 부과 대상
- ⑤ 근거자료 미제시자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핵심 포인트: 거래업 부기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개설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입니다. 단순한 명칭사용이나 광고행위만으로는 거래업 부기 대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중개업무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암기 팁: "무등록 실제영업 = 거래업 부기"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23문
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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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거래업 부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개설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강사:
이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포치·광고를 한 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무등록 포치·광고행위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강사:
이 경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거래업 부기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개설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입니다. 단순한 명칭사용이나 광고행위만으로는 거래업 부기 대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중개업무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됩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무등록 실제영업 = 거래업 부기"로 기억하세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등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강사:
네,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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