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20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을 변경 신고하는 자
5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의 교부·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한정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2,000원
-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수수료 5,000원
-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000원
-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2,000원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개설등록은 무료이지만, 이후 변경신고나 각종 재교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암기 팁
"처음 시작(개설등록)은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면 됩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의 교부·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한정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2,000원
-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수수료 5,000원
-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2,000원
-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2,000원
핵심 포인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개설등록은 무료이지만, 이후 변경신고나 각종 재교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암기 팁
"처음 시작(개설등록)은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20문
0:002:3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을 변경 신고하는 자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는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로 보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의 교부·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한정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①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초 개설등록은 무료이지만, 이후 변경신고나 각종 재교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개설등록)은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남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업정을 변경 신고하는 자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강사: "정답은 ①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②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③ 분사무소설치 신고, ④ 등록사항 변경신고,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는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로 보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의 교부·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한정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①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초 개설등록은 무료이지만, 이후 변경신고나 각종 재교부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개설등록)은 공짜, 나머지는 유료'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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