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세법19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제1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4공제사업의 법위, 공제재원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33조 및 제134조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34조의 허가 대상은 공제사업 자체이며,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공제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함 (○)
- ②번: 공제규정의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 ④번: 공제사업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함 (○)
- ⑤번: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수입액의 20% 이상 적립 (○)

핵심 포인트:
공제사업 본체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허가 대상과 규정 대상을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암기 팁: "본체는 허가, 부대는 규정"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9문
0:003:35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19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죠.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공제규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제1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제사업의 법위, 공제재원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中选择지 중哪一个是正确的呢?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33조 및 제134조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③번이 틀린 설명인거죠?

강사:네, 맞습니다. 공제사업 자체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사: ①번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②번은 공제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번은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⑤번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공제규정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③번이었죠. 공제사업 본체와 부대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공제사업 본체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업무는 공제규정으로만 정하면 됩니다. '본체는 허가, 부대는 규정'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는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정리는 잘 했습니다. 이렇게 공제사업과 부대업무를 구분하여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더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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