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년 세법 제15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부동욱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안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위 목적으로 기계를 기재가 활로된 경저법 무비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 ①불법행���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 ①불법행���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5문
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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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①불법행위,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만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②번 선택지인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②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질서를扰乱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②번과 ③번만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오해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불법행위, 겸업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은 ④번(ㄴ, ㄷ)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강사: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답: ④번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에 따라 ㄴ과 ㄷ만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님
- 다만 부동산업(개발업, 공급업 등)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①불법행위, ②겸업제한, ③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되며,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만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①번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업을 겸업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제 ②번 선택지인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한 중개 의뢰받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②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번 선택지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질서를扰乱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②번과 ③번만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오해합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중개대상물의 단순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크게 불법행위, 겸업제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은 ④번(ㄴ, ㄷ)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강사: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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