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5세법13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번째에 따름)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상한 범위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거래금액에 재산세 있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등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획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중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해집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올바름.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 규정 적용
- 올바름.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 올바름. 동일 당사자간 복수 거래 시 매매계약 거래금액만 적용
- 올바름.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거래 당시 수수되는 금액이 거래금액

### 핵심 포인트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세법 제13문
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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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강사: 자, 먼저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상한 범위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거래금액에 재산세 있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등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획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중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에서는 중개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①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③번, ④번, ⑤번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사: ②번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는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입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상한 범위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선택지도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관할 시·도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강사: ④번은 "거래금액에 재산세 있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등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획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도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중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택지도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거래 당시 수수되는 중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사: 결론적으로, ①번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답이 ①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결정 방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결정 방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주택의 보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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