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79문
문제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에는 위탁경영 가능
-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가능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여행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병역·질병·법인정산" -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
정답: ③ ㄱ,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에는 위탁경영 가능
-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가능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여행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병역·질병·법인정산" -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79문
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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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③ ㄱ,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에는 위탁경영 가능
-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가능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여행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병역·질병·법인정산" -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 보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강사: "맞아요. 첫 번째는 ①.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이 해산이나 정산 중이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는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③.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번째는 ④.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⑤. ㄱ, ㄴ, ㄷ, ㄹ입니다. 이 중 ④는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③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질병·부상,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를 위탁경영 사유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병역·질병·법인정산'입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③ ㄱ, ㄴ, ㄷ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ㄱ, ㄴ, ㄷ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에는 위탁경영 가능
-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경영 허용
-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탁경영 가능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여행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병역·질병·법인정산" -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 보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강사: "맞아요. 첫 번째는 ①. 농업법인이 정산 중인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이 해산이나 정산 중이면 소유자가 직접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는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③.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경영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네 번째는 ④.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⑤. ㄱ, ㄴ, ㄷ, ㄹ입니다. 이 중 ④는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③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위탁경영이 허용됩니다. 병역의무 이행, 질병·부상, 농업법인의 해산·정산 중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개인적 편의나 선택에 의한 사유를 위탁경영 사유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병역·질병·법인정산'입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만 위탁경영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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