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74문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할 광역시・도지사의 장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4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74문
0: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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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의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 출제된 것입니다. 사전결정 제도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번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광역시・도지사의 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사전결정의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이 맞는다는 점입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협의 기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인지 10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협의 15일, 효력 2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세요. 사전결정 제도의 협의 기한과 효력 유지 기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해하고 응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답: ④번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출 기한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1조의2(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 ①번: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 (○)
- ②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 (○)
- ③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 (○)
- ⑤번: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미신청 시 효력 상실 (○)
### 핵심 포인트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허가 전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한(15일)과 사전결정 효력 유지 기간(2년)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협의 15일, 효력 2년"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업자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의 사전결정 제도에 대해 출제된 것입니다. 사전결정 제도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제도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그럼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결정 신청 가능'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미리 허가 요건을 검토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②번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동시 신청 가능'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 필요'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광역시・도지사의 장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④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0일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사전결정의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이 맞는다는 점입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협의 기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이 15일인지 10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협의 15일, 효력 2년'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세요. 사전결정 제도의 협의 기한과 효력 유지 기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해하고 응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