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67문
문제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2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접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3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접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접검결과를 사용점검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67문
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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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 기한,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위원 자격 등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접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접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접검결과를 사용점검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점검결과는 5년 이상 보관되며, 위원 자격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인 ③번의 근거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주로 ①번과 ②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점검단은 3일 이내에 제출', '보관 기간은 5년', '위원 자격은 5년' 등으로 암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품질점검단의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 기한,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위원 자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③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품질점검단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4년으로는 부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품질점검단 설치주체: 시·도지사
- 점검결과 제출기한: 3일 이내
- 보관기간: 5년 이상
- 위반시 제재: 과징금 (과태료 아님)
- 위원 자격: 관련 경력 5년 이상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 기한,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위원 자격 등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접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접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접검결과를 사용점검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합니다.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점검결과는 5년 이상 보관되며, 위원 자격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인 ③번의 근거는 주택법령에 따르면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접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주로 ①번과 ②번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점검단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사업주체가 점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점검단은 3일 이내에 제출', '보관 기간은 5년', '위원 자격은 5년' 등으로 암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품질점검단의 설치 주체, 점검결과 제출 기한,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위원 자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