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62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4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씩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 필요
- ②번 (O):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제정 시 의견 제시 가능
- ③번 (X):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2명이 아닌 각 1명씩
- ④번 (O): 운영경비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 ⑤번 (O):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함
### 핵심 포인트
주민대표회의 임원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씩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주민대표회의 = 1-1-1 원칙(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씩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 필요
- ②번 (O):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 제정 시 의견 제시 가능
- ③번 (X):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2명이 아닌 각 1명씩
- ④번 (O): 운영경비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 가능
- ⑤번 (O):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함
### 핵심 포인트
주민대표회의 임원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씩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주민대표회의 = 1-1-1 원칙(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62문
0:004:14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대화 스타일 가이드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⑤번 선택지까지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주민대표회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②번 선택지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 선택지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이에요."
강사: "네, 틀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2명이 아니라 각 1명씩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자체에서 정합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이번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씩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③번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과 감사가 각 2명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강사: "네, 맞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씩이 원칙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주민대표회의 = 1-1-1 원칙(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⑤번 선택지까지 보겠습니다. ①번 선택지는 주민대표회의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②번 선택지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③번 선택지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틀린 것이에요."
강사: "네, 틀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2명이 아니라 각 1명씩입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네,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자체에서 정합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이번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1명씩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③번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과 감사가 각 2명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강사: "네, 맞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각 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씩이 원칙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주민대표회의 = 1-1-1 원칙(위원장-부위원장-감사 각 1명)'으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