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공법61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개허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3「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5「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결론: 사도개설허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는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도개설허가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의제 대상
-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의제 대상
-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는 의제 대상
-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등록은 의제 대상

핵심 포인트: 도시정비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등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없는 것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개설은 정비사업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암기 팁: "사도(私道)는 사적(私的) 절차"로 기억하여 의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연상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61문
0:002:49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6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개허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중 어떤 것이 의제되지 않는지요?

강사: 정답은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입니다. 사도개설허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왜 사도개설허가가 의제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사도개설허가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개설은 정비사업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왜 의제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등록은 모두 도시정비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예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사도개설이 정비사업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개설도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쉬워서 오답을 맞히곤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사도(私道)는 사적(私的) 절차"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도개설은 사적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상 의제되는 인·허가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도개설이 정비사업과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到这里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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