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58문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가 도시개발계획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도시개발계획의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도시개발계획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도시개발계획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도시개발계획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②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7년 이내이며, 3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 - 매입원증 보관 5년, 소멸시효 원금 10년·이자 3년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②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7년 이내이며, 3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번: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④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 - 매입원증 보관 5년, 소멸시효 원금 10년·이자 3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58문
0: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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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계획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계획의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계획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④ 도시개발계획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계획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번은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②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7년 이내이며, 3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번은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원증 보관 기간은 5년,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입원증 보관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을 '5, 10, 3'으로 기억하세요. 매입원증 보관 기간은 5년,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 보관 기간과 소멸시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까지 기대해 주세요!"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계획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개발계획의 상한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계획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④ 도시개발계획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계획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을 재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재출받은 매입원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번은 시·도지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②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이 7년 이내이며, 3년부터 10년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번은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번은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가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원증 보관 기간은 5년,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도시개발계획과 도시개발채권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입원증 보관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도시개발채권 관련 기간을 '5, 10, 3'으로 기억하세요. 매입원증 보관 기간은 5년,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3년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도시개발채권 매입원증 보관 기간과 소멸시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까지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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