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공법56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2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종전의 토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3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4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야윰리 지정하여야 한다.
5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야윰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0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닌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권을 갖습니다.
- ②번: 임차권자가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③번: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닌 공고일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⑤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 예정지 지정 시 기존 권리관계(임차권 등)의 보호를 위한 야윰리 지정 의무는 도시개발법의 핵심 제도입니다. 야윰리는 기존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56문
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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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에 대한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56번 문제네요? 그럼 어떤 문제인가요?

강사: 문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보죠.

강사: 좋아요. 첫 번째 선택지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는 환지처분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권을 갖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종전의 토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임차권자가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닌 공고일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날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야윰리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도시개발법 제30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4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야율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권리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섯 번째 선택지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이 선택지도 오답입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합니다. 채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도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네요. 기존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야율리 지정의 의미가 중요하네요.

강사: 맞습니다. 야율리는 기존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 절차임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함께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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