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50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④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별표 1의2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분석:
- ④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70퍼센트 이하 (문제에서는 40퍼센트로 잘못 제시)
오답 분석:
- 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 ⑤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 80퍼센트 이하 ✓
핵심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각종 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대부분 70퍼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0퍼센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 진흥지구는 70%, 보전관리지역은 20%"로 기억하세요.
결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④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별표 1의2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분석:
- ④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70퍼센트 이하 (문제에서는 40퍼센트로 잘못 제시)
오답 분석:
- 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 ⑤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 80퍼센트 이하 ✓
핵심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각종 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대부분 70퍼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0퍼센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 진흥지구는 70%, 보전관리지역은 20%"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50문
0:002:3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인데요,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강사: "네, 맞습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 세 선택지는 모두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 이하인가요?"
강사: "아니요, ④번은 틀렸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맞습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별표 1의2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각종 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대부분 70퍼센트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0퍼센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계획관리지역 진흥지구는 70%, 보전관리지역은 20%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5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퍼센트 이하인데요,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강사: "네, 맞습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60퍼센트 이하입니다. 이 세 선택지는 모두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40퍼센트 이하인가요?"
강사: "아니요, ④번은 틀렸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맞습니다.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별표 1의2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각종 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대부분 70퍼센트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0퍼센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계획관리지역 진흥지구는 70%, 보전관리지역은 20%로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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