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 팟캐스트
2025년 공법 제43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
3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4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5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에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 ③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 ④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 ⑤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인 경우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기초조사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답 ②번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 ③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 ④번: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 ⑤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인 경우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기초조사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공법 제43문
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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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를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인가요?
강사:
네,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기초조사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에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인 경우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면, 정답이 ②번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답이 ②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초조사 면제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초조사 면제 규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계속 공부해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공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를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인가요?
강사:
네,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기초조사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에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기초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정비인 경우로서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렇게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면, 정답이 ②번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 이하인 경우"는 기초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답이 ②번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초조사 면제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는 나대지면적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기초조사 면제 규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계속 공부해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