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7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금지는 맞습니다.
- ②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는 맞습니다.
- ③번: 실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허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는 맞습니다.
- ④번: 등록관청의 위반 간판 철거명령권은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은 "성명 + 사무소 소재지"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관할 사항"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7문
0:004:13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①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업무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②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독점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만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④번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이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경우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표기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미리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관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할 사항'이라는 표현은 애매하며, 정확한 명시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표시·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관할 사항'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성명 + 사무소 소재지'라는 정확한 명시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성명 + 사무소 소재지'라는 명확한 표현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은 '성명 + 사무소 소재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