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해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④번(O):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⑤번(O):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개설등록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④번(O):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⑤번(O):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개설등록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4문
0:003:1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해설
정답: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④번(O):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⑤번(O):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개설등록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예, 그렇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틀린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강사: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해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①번입니다.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인장등록은 개설등록과 별개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정답: ①번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②번(O):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③번(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 ④번(O):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⑤번(O):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개설등록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니까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사: 예, 그렇습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①번 선택지는 틀린 것 같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강사: 정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해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 선택지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 선택지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인장 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①번입니다.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강사: 정리하자면, 인장등록은 개설등록과 별개로, 업무개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개설등록 → 인장등록 → 업무개시" 순서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