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한다.
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4임대인의 별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압류채권이 3기의 임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경제사정의 증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②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 채권과 다른 특성입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핵심 포인트: 차임연체 3기는 임대인의 해지사유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10년)과 차임증액청구의 시기 제한(1년) 구분이 중요합니다.
정답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②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 채권과 다른 특성입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핵심 포인트: 차임연체 3기는 임대인의 해지사유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10년)과 차임증액청구의 시기 제한(1년) 구분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8문
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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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哪一个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출제 의도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의 별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압류채권이 3기의 임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경제사정의 증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사: 정답은 ④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기 어려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 채권과 다른 특성입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강사: 자, 이 문제를 통해 자주 틀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차임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에 혼란을 겪습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임증액청구는 1년,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을 주면, 차임증액청구는 '1년',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문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출제 의도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①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게시의 요건으로 한다. ③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의 별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압류채권이 3기의 임대인에 대하여 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경제사정의 증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의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강사: 정답은 ④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기 어려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②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 채권과 다른 특성입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강사: 자, 이 문제를 통해 자주 틀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차임증액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에 혼란을 겪습니다.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임증액청구는 1년,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을 주면, 차임증액청구는 '1년',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