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35

문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 시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에 따른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3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일반 중개업무의 장부보존기간(3년)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매수신청대리는 특별한 업무이므로 보존기간도 특별히 5년"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5문
0:004:18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문제를 읽어보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적상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선택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이건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②번은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도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의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된 내용이네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이 틀린 답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강사: ④번은 맞습니다. 보수 수령 시 예규 양식에 따른 영수증 작성·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⑤ 부동산중개업의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어시스턴트: ⑤번은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맞나요?

강사: 맞습니다.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3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의 보존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네요.

강사: 그렇습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면의 보존기간은 일반 중개업무의 장부보존기간(3년)과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혼동을 유도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매수신청대리는 특별한 업무이므로 보존기간도 특별히 5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잘 들었나요?

강사: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일반 중개업무의 장부보존기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잘 기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실 건가요?

강사: 다음은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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