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층도 지실이 갖추어진 전용면적 부여, 전용수식서 확정설 및 복식서설(전용수식서 확정설에 복식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생활으로부터 각기 매매수계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기례대여 ( ㄴ ) 범위에서 갖는다.
1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2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3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4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5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상·하층 분리형 구조 등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
- 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임대차: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
오답 분석:
- ①③: 매매·임대차 모두 법정 한도보다 낮게 설정
- ④⑤: 일반 업무용 건축물(1천분의 9)의 한도를 적용한 경우
핵심 포인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며, 일반 오피스텔(업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거시설(상·하층 분리, 취사시설 등)을 갖춘 경우가 핵심 요건입니다.
암기 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 5/4" (매매 5, 임대차 4)로 기억하세요.
정답: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상·하층 분리형 구조 등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
- 매매: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 임대차: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
오답 분석:
- ①③: 매매·임대차 모두 법정 한도보다 낮게 설정
- ④⑤: 일반 업무용 건축물(1천분의 9)의 한도를 적용한 경우
핵심 포인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한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며, 일반 오피스텔(업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거시설(상·하층 분리, 취사시설 등)을 갖춘 경우가 핵심 요건입니다.
암기 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 5/4" (매매 5, 임대차 4)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4문
0:003:0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해설
정답: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죠.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층도 지실이 갖추어진 전용면적 부여, 전용수식서 확정설 및 복식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짚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니까, ① 1천분의 4와 1천분의 3, ② 1천분의 5와 1천분의 4, ③ 1천분의 6과 1천분의 5, ④ 1천분의 9와 1천분의 8, ⑤ 1천분의 9와 1천분의 9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이고, 임대차는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②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임대차는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업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 5/4"라고 기억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가 1천분의 5, 임대차가 1천분의 4로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가 1천분의 5, 임대차가 1천분의 4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②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죠.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층도 지실이 갖추어진 전용면적 부여, 전용수식서 확정설 및 복식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짚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선택지를 보니까, ① 1천분의 4와 1천분의 3, ② 1천분의 5와 1천분의 4, ③ 1천분의 6과 1천분의 5, ④ 1천분의 9와 1천분의 8, ⑤ 1천분의 9와 1천분의 9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강사: 정답은 ②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이고, 임대차는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이 ②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1]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이내, 임대차는 기준임대료의 1천분의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업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 5/4"라고 기억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가 1천분의 5, 임대차가 1천분의 4로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가 1천분의 5, 임대차가 1천분의 4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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