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32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2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존재하여 분묘의 제사목적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4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5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설령 당시 우선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요인 등에 의한 부득이한 법률 등에 관하여 성령강 하였다면 그 취지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1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를 위한 권리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번(정답):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시효취득 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번: 유족이 존재하고 제사목적이 존속하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④번: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⑤번: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에 한정되며, 새로운 분묘 설치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2문
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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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② 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위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족의 존재하여 분묘의 제사목적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설령 당시 우선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지리적요인 등에 의한 부득이한 법률 등에 관하여 성령강 하였다면 그 취지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강사: 이 문제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강사: 우선, ①번 선택지는 분묘기지권이 기존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과 ③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시효취득 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분묘기지권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③번은 유족이 존재하고 제사목적이 존속하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내용으로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④번과 ⑤번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은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까지 포함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⑤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이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설명하고 있으므로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되네요. 정답은 ①번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에 한정되며, 새로운 분묘 설치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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