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파성남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자본금이 3천만원인「상법」희사는 타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므로 정확한 설명
- ④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으론 불가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은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① (틀린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므로 정확한 설명
- ④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으론 불가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은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3문
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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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므로 정확한 설명
- ④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으론 불가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은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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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했죠. 정답은 ①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강사: 정확합니다. 오답이 되는 이유도 몇 가지 있어요. ②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죠. ③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④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忘혀했습니다. ⑤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④인 것 같아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해요.
강사: 맞아요. ④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공인중개사법 제12조를 기억하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2조를 기억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강의에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므로 정확한 설명
- ④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으론 불가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은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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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자,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을 주제로 했죠. 정답은 ①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요?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는 없어요.
강사: 정확합니다. 오답이 되는 이유도 몇 가지 있어요. ②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죠. ③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④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忘혀했습니다. ⑤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④인 것 같아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해요.
강사: 맞아요. ④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공인중개사법 제12조를 기억하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야 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2조를 기억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 강의에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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