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23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포치·광고를 한 자
5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업 부기 대상자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거래업 부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업 부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④번: 무면허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번: 명칭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300만원 이하)

핵심 포인트: 거래업 부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무면허 중개업이나 명칭사용 위반은 거래업 부기가 아닌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거래업 부기는 '자격은 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23문
0:004:0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거래업 부기)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무면허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강사: 맞아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중개업을 무면허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도 무면허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죠.

강사:네, 정확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무면허 중개업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명칭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강사: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공인중개사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포치·광고를 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이 선택지도 무면허 중개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중개업을 하고자 포치나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업 부기 대상자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면허 중개업과 명칭사용 위반을 거래업 부기로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업 부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네, 암기 팁은 '자격은 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반'한 경우가 거래업 부기,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가 형사처벌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이렇게요? 거래업 부기는 '자격은 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은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로 구분해야 해요.

강사:네, 정확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요. 정답은 5번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무면허 중개업이나 명칭사용 위반은 별도의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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