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19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제1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4공제사업의 법위, 공제재원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 100분의 20이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 ①②③④번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①번: 공제사업 시 공제규정 제정 의무
- ②번: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③번: 부대업무도 허가 대상
- ④번: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들

핵심 포인트: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암기 팁: "책임준비금은 삼십(30) 이상" - 숫자 혼동 주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9문
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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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통해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제사업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명시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제1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도 제13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공제사업의 법위, 공제재원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공제사업의 법위, 공제재원,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은 공제규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사: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기준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책임준비금은 삼십(30) 이상"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숫자 혼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잘 이해했습니다.

강사: 네, 오늘의 포인트는 공제사업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을 30% 이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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