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8문
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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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자,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ㄴ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ㄷ은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 등록증 대여와 ② 반복적 업무정지처분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답: ② ㄱ, 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ㄱ과 ㄴ만이 해당됩니다.
각 항목 분석:
ㄱ. 등록증 대여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ㄴ. 반복적 업무정지처분 ✓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ㄷ. 전속중개계약서 위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제14조)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자,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위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ㄴ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ㄷ은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취소사유와 업무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관련 위반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 등록증 대여와 ② 반복적 업무정지처분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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