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13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번째에 따름)

1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상한 범위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거래금액에 재산세 있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등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획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중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상한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라고 잘못 기술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번: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번: 동일 당사자간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간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⑤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당사자가 수수하는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항상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임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3문
0: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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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3번 문제가 궁금해요.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죠.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보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③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③번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정한 상한 범위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죠.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은 "거래금액에 재산세 있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등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이죠.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동일 당사자간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거래금액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⑤번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중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죠.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당사자가 수수하는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정답은 ③번이에요.

강사:
네, 맞습니다.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항상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임을 기억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다음 문제도 잘 풀어보겠습니다.

강사:
네,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중개보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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