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중개사법
🎙️ 팟캐스트

2025중개사법10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번째에 따름)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중개 의뢰인에게 관해 그 관해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한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렇지 않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4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5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면한 안되 않는다.
정답: 4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아파트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에 관한 사항(관리비의 금액,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 (○)
- ②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해야 함 (○)
- ③번: 허위정보 제공 금지 의무 (○)
- ⑤번: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설명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핵심 포인트: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관련 사항은 임차인의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5년 중개사법 제10문
0:004:4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 출제된 것으로,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함께 보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0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번째에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개의 선택지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관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중개 의뢰인에게 관해 그 관해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정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한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렇지 않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중개의뢰인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잘못된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강사: 정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가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에 관한 사항(관리비의 금액,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면한 안되 않는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설명 의무가 유지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그럼 이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네 번째 선택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많이 틀리게 됩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의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관리비 확인·설명, 임대차 중요!' 이렇게 암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에 관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到此完结。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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