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9문
문제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2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4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재심사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하며, 재심사 결정은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적부심사)
- 동법 시행령 제58조(재심사)
각 항목별 정답:
- ㄱ(적부심사 처리기관): 시·도지사
- ㄴ(적부심사 처리기간): 60일 이내
- ㄷ(재심사 신청기관): 시·도지사
- ㄹ(재심사 결정 통지기간): 7일 이내
오답 분석:
- ①, ③번: 재심사 결정 통지기간을 15일로 잘못 기재
- ②, ⑤번: 적부심사 처리기간을 90일로 잘못 기재
- ④, ⑤번: 적부심사 처리기관을 지적소관청으로 잘못 기재
핵심 포인��: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모두 시·도지사 소관이며, 처리기간은 60일, 재심사 통지는 7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재심사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하며, 재심사 결정은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적부심사)
- 동법 시행령 제58조(재심사)
각 항목별 정답:
- ㄱ(적부심사 처리기관): 시·도지사
- ㄴ(적부심사 처리기간): 60일 이내
- ㄷ(재심사 신청기관): 시·도지사
- ㄹ(재심사 결정 통지기간): 7일 이내
오답 분석:
- ①, ③번: 재심사 결정 통지기간을 15일로 잘못 기재
- ②, ⑤번: 적부심사 처리기간을 90일로 잘못 기재
- ④, ⑤번: 적부심사 처리기관을 지적소관청으로 잘못 기재
핵심 포인��: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모두 시·도지사 소관이며, 처리기간은 60일, 재심사 통지는 7일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9문
0:003:22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자, 오늘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시험에서 나온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기출문제 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문제를 먼저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요?
강사: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각 선택지가 무엇인가요?
강사:
①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②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담당자와 기한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49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제48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49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재심사는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왜 다른 선택지들은 틀렸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의 실시 및 관리를 담당하지만, 적부심사와 재심사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심사 기한을 15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적부(60일) 재심(7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적부'는 '적'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60일, '재심'은 빠르게 다시 보는 것으로 7일로 연상하세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질 것 같네요. 마무리로 이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사:
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지적측량 재심사는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의 실시 및 관리만 담당하며, 심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켜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요?
강사: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각 선택지가 무엇인가요?
강사:
①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②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담당자와 기한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49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죠. 제48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49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의 재심사는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런데 왜 다른 선택지들은 틀렸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의 실시 및 관리를 담당하지만, 적부심사와 재심사는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심사 기한을 15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적부(60일) 재심(7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적부'는 '적'은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60일, '재심'은 빠르게 다시 보는 것으로 7일로 연상하세요.
어시스턴트: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질 것 같네요. 마무리로 이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사:
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가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지적측량 재심사는 시·도지사가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의 실시 및 관리만 담당하며, 심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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