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ㄴ,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4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하나 이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건물 ✓ - 건축물대장 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ㄴ. 토지 ✓ -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ㄷ.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 가능한 권리
- ㄹ. 주식 ✗ - 증권거래소 등록이나 별도 등기 의무가 없어 미등기양도제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제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로, 등기·등록 의무가 있는 자산을 고의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합니다.
암기 팁:
"부동산 3형제(토지-건물-부동산권리)는 미등기양도제 대상, 주식은 제외"로 기억하세요.
정답: ③번 (ㄱ, ㄴ, ㄷ)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4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하나 이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건물 ✓ - 건축물대장 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ㄴ. 토지 ✓ -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ㄷ.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 가능한 권리
- ㄹ. 주식 ✗ - 증권거래소 등록이나 별도 등기 의무가 없어 미등기양도제 대상 아님
핵심 포인트:
미등기양도제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로, 등기·등록 의무가 있는 자산을 고의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합니다.
암기 팁:
"부동산 3형제(토지-건물-부동산권리)는 미등기양도제 대상, 주식은 제외"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39문
0:002:17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 대화 스타일 가이드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하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스크립트 형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미등기양도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강사:
네, 미등기양도제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자산을 고의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어떤 자산이 해당하는 거죠?
강사:
자, 선택지를 하나씩 봅시다.
- ㄱ. 건물 - 건축물대장 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ㄴ. 토지 -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ㄷ.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 가능한 권리
- ㄹ. 주식 - 증권거래소 등록이나 별도 등기 의무가 없어 미등기양도제 대상 아님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떤 거죠?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ㄱ, ㄴ, ㄷ이야.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4에 따르면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주식은 왜 제외되는 거죠?
강사:
주식은 증권거래소 등록이나 별도 등기 의무가 없어 미등기양도제 대상이 아니에요. 증권은 자동으로 등기된다 보니까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3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양도제 대상이고, 주식은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하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스크립트 형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미등기양도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강사:
네, 미등기양도제는 부동산 관련 자산의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자산을 고의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어떤 자산이 해당하는 거죠?
강사:
자, 선택지를 하나씩 봅시다.
- ㄱ. 건물 - 건축물대장 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ㄴ. 토지 -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나 미등기로 양도 시 해당
- ㄷ.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 등기 가능한 권리
- ㄹ. 주식 - 증권거래소 등록이나 별도 등기 의무가 없어 미등기양도제 대상 아님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떤 거죠?
강사:
정답은 ③번입니다. ㄱ, ㄴ, ㄷ이야.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4에 따르면 미등기양도제의 자산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주식은 왜 제외되는 거죠?
강사:
주식은 증권거래소 등록이나 별도 등기 의무가 없어 미등기양도제 대상이 아니에요. 증권은 자동으로 등기된다 보니까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강사:
네, 정확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3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양도제 대상이고, 주식은 제외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