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38문
문제
3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1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래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3「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가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5「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소송비용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명도비용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 (정답)
- ③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는 제외 (정답)
- ④번: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 (정답)
- ⑤번: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 (정답)
핵심 포인트: 소송비용의 이중공제 방지 규정으로,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소송비용 = 이미 빠진 건 또 못 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 - 소송비용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명도비용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 (정답)
- ③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는 제외 (정답)
- ④번: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 (정답)
- ⑤번: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 (정답)
핵심 포인트: 소송비용의 이중공제 방지 규정으로,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소송비용 = 이미 빠진 건 또 못 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38문
0: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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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는 필요경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래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③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가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에서 언급된 소송비용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명도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는 제외됩니다. ④번은 재건축부담금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이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이들 선택지들은 모두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소송비용의 이중공제 방지 규정으로,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소송비용 = 이미 빠진 건 또 못 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소송비용 = 이미 빠진 건 또 못 빼"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세요. 이를 통해 필요경비의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성공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기원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출제 의도는 필요경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①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래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③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가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강사: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에서 언급된 소송비용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나,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명도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③번은 당사자 약정에 의한 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지급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는 제외됩니다. ④번은 재건축부담금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이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이들 선택지들은 모두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소송비용의 이중공제 방지 규정으로,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소송비용 = 이미 빠진 건 또 못 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소송비용 = 이미 빠진 건 또 못 빼"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세요. 이를 통해 필요경비의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강사:
네,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도 성공적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기원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