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5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기납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확정신고납부)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오답 분석:
- ①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②번: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며, 반기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 ③번: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④번: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확정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는 기본원칙입니다. 각 신고유형별 신고기한(2개월/3개월)과 신고의무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확정신고 = 총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시 기납부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확정신고납부)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오답 분석:
- ①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 시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 ②번: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며, 반기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 ③번: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④번: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확정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는 기본원칙입니다. 각 신고유형별 신고기한(2개월/3개월)과 신고의무 발생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확정신고 = 총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35문
0: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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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35번 문제네요? 그럼 질문을 보겠습니다.
강사: 질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강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좋습니다.
강사: ①번 선택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문제의 핵심 포인트와는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문제의 핵심 포인트와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합니다.
강사: ③번 선택지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 그럼 이제 ⑤번 선택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⑤번 선택지는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중복 납부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선납 후 정산'으로 연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선납, 확정신고는 정산 과정에서 선납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워집니다.
강사: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 마지막으로 암기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어떤 팁인가요?
강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선납 후 정산'으로 연상해보세요. 예정신고는 선납, 확정신고는 정산 과정에서 선납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강사: 네,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강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到这里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네, 35번 문제네요? 그럼 질문을 보겠습니다.
강사: 질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시스턴트: 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일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강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좋습니다.
강사: ①번 선택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문제의 핵심 포인트와는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 ②번 선택지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반기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문제의 핵심 포인트와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합니다.
강사: ③번 선택지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 그럼 이제 ⑤번 선택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⑤번 선택지는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7조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중복 납부를 방지하고 세금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선납 후 정산'으로 연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선납, 확정신고는 정산 과정에서 선납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워집니다.
강사: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 마지막으로 암기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어떤 팁인가요?
강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선납 후 정산'으로 연상해보세요. 예정신고는 선납, 확정신고는 정산 과정에서 선납액을 공제받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강사: 네,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강사: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到这里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