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34문
문제
34.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1「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는 과세대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③ 공익법인등의 1주택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50이 아닙니다.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단, 반드시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④번이 정답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는 과세대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③ 공익법인등의 1주택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50이 아닙니다.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단, 반드시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34문
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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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율이 1천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정 주택에 대한 세율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신고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신고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이 선택지는 법인의 세부담 상한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사: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신고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의 과세 여부를 혼동하며, 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민간임대주택은 신고하면 면제'라고 외우세요. '민'자와 '면'자의 발음이 비슷해 연상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도 쉽고,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민간임대주택이 신고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탁주택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到此完结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강사: 세 번째 선택지는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율이 1천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정 주택에 대한 세율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신고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신고된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세부담의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선택지도 옳지 않습니다. 이 선택지는 법인의 세부담 상한에 대한 설명이지만, 문제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사: 정답은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신고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의 과세 여부를 혼동하며, 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민간임대주택은 신고하면 면제'라고 외우세요. '민'자와 '면'자의 발음이 비슷해 연상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외우면 기억하기도 쉽고,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민간임대주택이 신고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탁주택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到此完结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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