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세법26

문제

26.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3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정답: 5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선택지 ⑤번은 "100분의 5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맞음.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번: 맞음. 사기·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③번: 맞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④번: 맞음.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20%)과 사기·부정행위 시 무신고가산세율(40%)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기한후신고 감면은 20%(이십), 사기행위는 40%(사십)"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26문
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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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정답: ⑤번 -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선택지 ⑤번은 "100분의 5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맞음.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번: 맞음. 사기·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③번: 맞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④번: 맞음.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20%)과 사기·부정행위 시 무신고가산세율(40%)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기한후신고 감면은 20%(이십), 사기행위는 40%(사십)"으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가 문제 소개)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 문제의 핵심 포인트 설명
- 출제 의도 파악

3. 선택지 검토
- 정답 선택지 상세 해설
- 오답이 되는 이유 설명
- 헷갈리기 쉬운 선택지 비교

4. 정답 포인트
- 강사가 정답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
- 관련 조문이나 판례 언급

5. 자주 틀리는 부분
-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 강사가 함정 포인트 설명

6. 암기 팁
-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강사가 암기 요령 소개

7. 마무리
- 오늘의 포인트 정리
- 어시스턴트가 감사 인사

===== 대화 스타일 가이드 =====

강사 말투:
- 정중하지만 친근한 존댓말 ("~습니다", "~세요", "~죠")
-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억하세요"
-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헷갈리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말투:
- 호기심 있는 학습자 ("~요", "~네요", "~군요")
- 적극적인 질문과 반응
-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정리하면..."
- "네", "그렇군요", "아하" 등 자연스러운 추임새

피해야 할 표현:
- "어...", "음...", "그..." 등 불필요한 간투사
- 너무 딱딱한 문어체
- 과도하게 긴 설명 (한 발언당 1-3문장)

===== 주의사항 =====

- 전체 4-5분 분량 (1400-1750자)
-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작성
- 전문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
- 각 발언은 1-3문장으로 간결하게
- 실제 팟캐스트처럼 청취자가 이해하기 쉽게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강사:
네, 이 문제는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번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가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사:
네, ②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어시스턴트:
③번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④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것도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세자가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강사:
네, 정답은 ⑤번입니다.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100분의 2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은 20%(이십), 사기행위는 40%(사십)로 기억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기한후신고 감면율과 사기행위 시 무신고가산세율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강사:
네, 암기 팁으로는 "기한후신고 감면은 20%(이십), 사기행위는 40%(사십)"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과 사기행위 시 무신고가산세율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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