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25문
문제
25.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3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4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5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②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 종료시와 과세기준일에 성립 (정확)
- ③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시에 납세의무 성립 (정확)
-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 (정확)
- ⑤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시가 아닌 과세기준일에 성립 (틀림)
핵심 포인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시점이 아닌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보유세 성격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세 = 과세기준일"로 기억하세요.
결론: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②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 종료시와 과세기준일에 성립 (정확)
- ③ 등록면허세는 등기행위시에 납세의무 성립 (정확)
-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성립 (정확)
- ⑤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시가 아닌 과세기준일에 성립 (틀림)
핵심 포인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시점이 아닌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보유세 성격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세 = 과세기준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25문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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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문제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사: 보시다시피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 틀린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입니다.
강사: 이 중 정답은 ⑤번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강사: 맞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죠?
강사: 정확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죠?
강사: 맞습니다. 등기하는 때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죠?
강사: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번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⑤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강사: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시점이 아닌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보유세 성격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워요.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세 = 과세기준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을 잘 활용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강사: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만.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문제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사: 보시다시피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 틀린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입니다.
강사: 이 중 정답은 ⑤번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강사: 맞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죠?
강사: 정확합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죠?
강사: 맞습니다. 등기하는 때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죠?
강사: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로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⑤번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는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⑤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강사: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취득세와 달리 취득시점이 아닌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보유세 성격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워요.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세 = 과세기준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암기 팁을 잘 활용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강사: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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