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3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닌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및 신탁법 제24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합유로 귀속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 정보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 ③번: 동일 수탁자의 신탁합병 시 단독신청 가능 (○)
- ④번: 수탁자 해임 시 신수탁자의 단독신청 가능 (○)
- ⑤번: 수탁자 변경등기 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처리 (○)
핵심 포인트:
신탁재산의 귀속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복수여도 신탁재산은 합유이지 공유가 아닙니다. 합유는 총유의 한 형태로, 각자의 지분이 관념적으로도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기 팁: "신탁은 합유, 공유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정답: ①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닌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및 신탁법 제24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합유로 귀속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 정보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 ③번: 동일 수탁자의 신탁합병 시 단독신청 가능 (○)
- ④번: 수탁자 해임 시 신수탁자의 단독신청 가능 (○)
- ⑤번: 수탁자 변경등기 시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처리 (○)
핵심 포인트:
신탁재산의 귀속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복수여도 신탁재산은 합유이지 공유가 아닙니다. 합유는 총유의 한 형태로, 각자의 지분이 관념적으로도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기 팁: "신탁은 합유, 공유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22문
0:003:36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2번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강사: 이 문제는 신탁재산의 귀속 형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맞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①번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합유는 총유의 한 형태로, 각자의 지분이 관념적으로도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은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 맞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은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 맞습니다. 동일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요, ④번은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도 맞습니다. 수탁자가 해임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도 맞습니다. 등기관은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해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①번이에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죠.
강사: 맞습니다. 신탁재산의 귀속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복수여도 신탁재산은 합유이지 공유가 아닙니다. 합유는 총유의 한 형태로, 각자의 지분이 관념적으로도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신탁은 합유, 공유 아님으로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2번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강사: 이 문제는 신탁재산의 귀속 형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맞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①번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합유는 총유의 한 형태로, 각자의 지분이 관념적으로도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은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 맞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번은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 맞습니다. 동일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요, ④번은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도 맞습니다. 수탁자가 해임되면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⑤번은 등기관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사: 이건도 맞습니다. 등기관은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해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정답은 ①번이에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죠.
강사: 맞습니다. 신탁재산의 귀속 형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복수여도 신탁재산은 합유이지 공유가 아닙니다. 합유는 총유의 한 형태로, 각자의 지분이 관념적으로도 분할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신탁은 합유, 공유 아님으로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