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4세법2

문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2공원
3사적지
4유원지
5학교용지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대

결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상 '대'로 분류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상업·공업용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문화시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②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시설부지
- ③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
- ④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시설 부지
- ⑤ 학교용지: 학교시설의 부지로 한정

핵심 포인트: 박물관, 미술관은 '건축물'이므로 건축물의 부지를 나타내는 '대'로 분류됩니다.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사적지나 공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건축물 = 대"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박물관·미술관도 건축물이므로 당연히 '대'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4년 세법 제2문
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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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부동산공시법및세법과목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오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입니다.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가 어떤 지목으로 분류되는지에 있습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면, 부동산 공시법과 관련된 지목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대, 공원, 사적지, 유원지,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강사: 정답은 ① 대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지목상 '대'로 분류됩니다.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상업·공업용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문화시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공원이나 사적지로 생각했는데, 정말로 '대'로 분류되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대'는 건축물의 부지를 나타내는 지목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건축물이므로 당연히 '대'로 분류됩니다.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사적지나 공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강사: 그렇습니다. ②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시설부지입니다. ③ 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④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시설 부지입니다. ⑤ 학교용지는 학교시설의 부지로 한정됩니다. 이들 선택지는 문화시설의 특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문화시설이 사적지나 공원으로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은 건축물이므로 '대'로 분류되며,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사적지나 공원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건축물 = 대"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세요. 박물관·미술관도 건축물이므로 당연히 '대'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기억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대'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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